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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일베충’ 댓글 달았다가···고소·합의금 요구 시달리는 시민 위한 ‘모욕죄 고소 대응법’ 강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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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SLR카메라 관련 정보공유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77명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응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ㄱ씨에 대해 ‘일베충’ 등의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 혐의로 무더기 고소를 당했다. 일부 회원들은 ㄱ씨로부터 합의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2. 다음카페의 여성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회원 135명도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일베 호두과자업체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이 업체 대표에게 같은 혐의로 무더기 고소를 당했다. 특히 고소 당한 회원들 가운데 대다수는 10대 여학생들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를 뿐 아니라 학교에 알려져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업체 대표는 이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참여연대가 주장한 ‘모욕죄 조항 악용 기획고소’ 사례들이다.

경향신문

2013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비매품을 제공해 논란이 됐던 충남 천안시의 한 호두과자업체 |일간베스트저장소 갈무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8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모욕죄 악용 고소사건, 이렇게 대응하세요’라는 주제로 강좌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조항을 악용하는 이들이 인터넷에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비난이나 조롱 섞인 표현을 한 시민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비난성 표현을 유도하여 고소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모욕죄 조항 악용 기획고소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모욕죄 조항을 악용하는 이들로부터 고충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교육강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좌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박주민 변호사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고소 당한 시민들이 실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경우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연대는 모욕죄 피고소인 가운데 3명에 대해 직접 공익변론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행 형법상 모욕죄 조항을 그대로 두는 한 이와 같은 악용 사례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동양화가 김모씨가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 3명을 모욕죄로 고소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심리한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2명에게는 무죄를, 1명에게는 일부 표현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노무현 비하 논란 천안 호두과자업체, 누리꾼 150여명 무더기 고소’ 기사 보기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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