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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조현아 징역 1년 실형 선고,법원'항로변경죄 인정...공로만 항로라는 주장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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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조현아 징역 1년 실형 선고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항로변경죄 인정...공로만 항로라는 주장 이유 없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항공 항로변경죄와 업무 방행, 증거 인멸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2월 12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땅콩 회항’ 항공기 항로변경죄 인정되지만,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주장 이유 없다”며 항공 변경죄를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항공기 내에서의 승무원 폭행 또한 업무 방해라고 판단했으며,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은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에 달렸는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 선고 전 열린 세 차례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과 검찰이 항로의 법리적 해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검찰 측은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하며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한 것은 박창진 사무장의 매뉴얼 미숙지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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