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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광주비엔날레, 35억원 미술품 '손상' 항소심서 승소…'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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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명 작가 비엔날레 전시作 '필드', 7억원 손배소

뉴스1

중국 아이 웨이웨이 작품 ´필드´. 이 작품은 중국 명나라 초기 청화백자 양식무늬의 자기 파이프로 정육면체 구조물을 가로와 세로 7개씩 연결한 작품이다. (광주비엔날레 제공) © News1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비엔날레재단이 해외 유명 작가의 35억원짜리 미술작품 손상과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일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가 최근 스위스 한 화랑이 재단과 국내 미술품 관리업체 등 3곳을 상대로 제기한 7억원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등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휩싸인 것은 2011년 9월 개최된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작품인 중국 설치미술가 아이 웨이웨이의 작품 '필드(field)' 때문이다.

재단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을 설계한 중국의 유명 설치미술가이자 인권운동가인 아이 웨이웨이 감독의 설치미술작품 '필드'를 특별전 형식으로 전시하기 위해 작품을 소유한 스위스 화랑으로부터 6개월간 임대했다.

당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감독이었던 아이 웨이웨이의 이 작품의 시가는 35억원으로 비엔날레 전시작품 중 역대 최고가였다.

하지만 대형파이프구조물인 이 작품이 스위스에서 부산항을 거쳐 2011년 8월 디자인비엔날레 행사장에 도착한 뒤 개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작품을 담은 총 16개 상자 중 13개 상자에서 작품 일부가 조각나거나 균열이 가 있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화랑 측은 2013년 1월 "광주비엔날레재단 등이 작품을 운송할 때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작품을 다시 제작하는데 필요한 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으로 운송되기 전 작품의 상태가 온전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1심과 항소심에서 광주비엔날레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단이 35억원짜리 전시작품 훼손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사실은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알려졌다.

광주비엔날레 한 관계자는 "법원이 2심까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만큼 대법원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2년동안 거액의 소송이 진행돼 속앓이를 했지만 잘 마무리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가인 전시작품 운송과 보관 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 작품 외에도 또 다른 해외 유명작가의 작품 훼손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중이다.

독일 한 화랑은 재단이 화랑이 소유한 미국 작가 제임스리 바이어스의 조작 작품을 2010년 11월 비엔날레에 전시한 뒤 철거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상단 모서리가 떨어져 나갔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2013년 12월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서는 광주비엔날레 측의 책임을 70% 인정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재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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