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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근로자 임금 상습 체불 사업주…올해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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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최창현 기자 =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올해 들어 전국 처음이다.

대구고용노동청포항지청(지청장 김사익)은 포항 북구 양덕동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 13명의 임금 3300여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전모(53)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씨는 대구·울산·경남 등지를 돌며 건설공사를 시공하며 2010년 7월경부터 최근까지 근로자 63명의 임금 1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전씨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총 47차례나 근로자들로부터 진정·고소를 당하면서도,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노동청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전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예금계좌, 차량을 이용하고 거처를 수시로 옮기는 등으로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포한지청은 설 전 2주간(2월3~17일)을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예방과 조기청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사익 지청장은 "고의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업주들의 신뢰까지 떨어뜨린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c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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