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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조양호 “사무장에 불이익 없을 것”… 조현아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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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승무원 “조 부사장 마주칠까 두려워 당시 집에도 못 들어가

”‘땅콩 회항’ 2차 공판… 검찰, 박 사무장 위증강요 녹취록 공개도

‘땅콩 회항’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여모 상무(57)가 폭언·폭행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에게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적당히 수습을 하고 가자”며 수차례 위증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재판정에서 공개됐다.

경향신문

아버지의 무거운 발걸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30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30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열린 ‘땅콩 회항’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여 상무는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내려’라고 한 게 아니라 ‘내리면 어떻겠냐’ 정도로 얘기했다고 말하라”며 “특히 술, 욕과 관련된 얘기는 절대 나와선 안된다”고 수차례 당부했다.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폭언·폭행을 가하며 이동 중인 항공기에서 박 사무장을 강제로 하기시켰는데, 여 상무는 이를 국토부에 사실대로 진술하지 말라고 회유한 것이다.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잘못 서비스했다는 이유로 질책당한 승무원 김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5일 회항 당시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과 고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조 부사장의 힘은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데 감히 그 말에 거역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대한항공으로부터 교수직을 제안받아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했다. 그는 “12월 중순경 대한항공 측에서 조 부사장이 직접 사과하고 싶다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며 “그 당시 교직을 제안하긴 했지만 직접 들은 바 없고 조 부사장과 마주치는 게 두려워 나흘쯤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건 당시 상황을 진술할 때마다 힘에 겨운 듯 울먹이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조 전 부사장은 김씨의 증언이 끝나자 들릴락 말락 한 목소리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회장은 “본인(박창진 사무장)이 근무한다고 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음을 이 법정에서 약속한다”며 “(박 사무장이) 당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한다”고 했다. 그는 “(박 사무장이) 오늘 회사에 나와 의사와 면담을 하고 다시 운항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 일요일(2월1일)부터 근무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회장은 재판부가 “(박 사무장에 대한) 보복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기침하며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조 회장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묻는 말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조 회장 부녀는 공판 내내 한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3차 공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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