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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7초 차이로 234억원 복권 당첨 놓친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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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초 차이로 2700만캐나다달러(234억원)의 복권 당첨을 놓친 캐나다 남성이 누리꾼들에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캐나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몬트리올에 사는 조엘 아이퍼건씨는 2008년 구입한 복권의 당첨금 지급을 요구하며 7년간 소송을 이어왔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08년 5월 23일 편의점에서 추첨 마감 시한인 오후 9시 직전에 복권 2매를 구입, 그 중 한 장이 다른 지역 복권과 공동 당첨됐다고 주장했으나 7초 늦은 입력 기록 때문에 행운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가 편의점에 도착해 마지막 남은 2장의 복권을 구입할 때 찍힌 컴퓨터 발매 시각은 오후 8시59분47초다.

경향신문

점원이 2장의 복권을 추첨 시스템에 입력하는데 10여 초의 시간이 걸리면서 한 장 만이 마감 시한을 지켰고 나머지 한 장은 오후 9시 정각에서 7초를 지나 입력됐다.

점원은 두번 째 복권이 마감 시한을 넘겨 다음 주 추첨으로 간다는 설명을 하고 그래도 두 장을 모두 구입할 것인지를 물었고 아이퍼건씨는 이를 모두 샀다.

문제는 7초를 넘긴 두 번째 복권에 그 주의 당첨 번호가 찍혀 공동 당첨이 됐다는 것이다. 아이퍼건 씨는 발매 시각이 마감 시한 이전임을 들어 당첨금 절반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전을 벌였다.

그는 입력 과정이 늦어 불과 수 초간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은 복권 관리 시스템의 문제라는 주장을 폈으나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기각 이유에서 당시 두 번째 복권의 추첨 유효 기간이 다음 주로 명시돼 있었다며 “점원이 두 장 모두 살 것인지 물었고 신청인은 구매의사를 밝힌 뒤 대금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회계사인 그가 그동안 소송에 들인 비용은 10만캐나다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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