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국방부, 軍가산점 부활서 후퇴…인권 강화조치는 시행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군복무 학점 인정 확대…군사법제도 개편과 국방옴부즈만 제도 확정못해

뉴스1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육군 여단장의 여군 부사관 성폭행 사건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2015.1.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정부가 올해 말까지 장병의 권리보호법인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을 확대하고 복무기간 중 대학 1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제 부활과 관련해선 '부여대상 선정기준 모호'를 이유로 수정됐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혁신위가 지난해 12월12일 내놓은 권고안의 22개 혁신 과제 가운데 15개 과제는 원안 수용하고 5개 과제는 내용을 수정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장병 권리보호법 제정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가칭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영내폭행죄'에 있어 반의사 불벌죄를 미적용토록 하는 등 군형법 개정을 통한 반(反)인권행위자 처벌을 강화한다.

장병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분기별 1회 인성함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성교육을 확대하고, 지난해 50개 대대에서만 시행됐던 독서코칭프로그램을 올해 150개 대대로 늘리는 등 2018년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부대관리 사각지역에 CCTV 설치는 올해 시범 운영 후 확대해 구타·가혹행위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작전상 필요지역을 제외하고, 소규모 병영시설은 대대급 주둔지로 통합하는 작업을 2018년까지 추진한다.

잇따르고 있는 군내 성범죄자 및 음주운전자에 대해선 이달부터 '원아웃(One-out) 제도'를 시행하고, 특히 성 관련 문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선 기소하고 강력 성범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권고안도 원안대로 수용키로 했다.

'보호관심병사'의 명칭·분류 기준과 절차를 오는 3월까지 개선해 이들을 보호·관찰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장병으로의 인식 전환을 유도한다.

병사 부모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영상공중전화기와 수신전용 공용휴대폰은 올해 전방 부대에 우선 지급하고 내년에는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

또한 군 복무기간 대학학점 인정제도와 관련해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 최소 기간은 올해 말까지 4주에서 3주로 확대한다. 군사적 경험의 학점 인정도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한다. 대학 1개 학기(18학점)를 이수할 수 있는 체계도 2017년까지 구축한다.

군 가산점제도와 관련, 군복무 성적에 계량화된 점수를 매겨 취업 등에 있어 개인별 5회 이내에서 만점의 2%의 보상점을 주도록 한 혁신위 권고안은 성실복무자의 선별이나 점수화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해 '모든 군 복무자가 개인별 성취한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는 시스템으로 수정 반영키로 했다.

군 복무 경력증명서를 ‘군복무 역량인정서’로 개선해 취업 및 대학진학시 활용토록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 사법제도 개선 및 국방 인권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관련한 혁신위의 권고안은 '검토 진행과제'로 보고했다. 두 과제에 대해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으며, 오는 4월까지 국방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gayunlove@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