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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미생’ 이어 불거지는 ‘인턴’ 착취 논란…외국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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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미생(未生)’으로 불리는 비정규직 문제에 이어, 연습생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닌 ‘인턴’이라는 이름의 과도기 근로자에 대한 ‘착취’ 논란이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 과도기 근로자들은 교육생이라는 이유로 임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기존 정직원 만큼 과도한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력서 한줄이라도 더 채워보려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악용한 것이라는 비판의 도마에 올라있다.

▶국내 사례 = 2013년 청년유니온 조사결과 국내 미용실 인턴들은 최저임금의 60%만 받고 주당 65시간의 근로에 시달렸으며, 3년간 이같은 착취근로에 시달려야 다음 단계 진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정도 인턴을 거쳐야 정직원 채용 여부가 가려지는 모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한 인턴직원이 저임금에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2013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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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 패션디자이너 교육생들은 “한달에 10만~30만원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교육 없이 잡무만 해왔다”면서, “처음엔 2개월 후 정직원 전환을 약속받고 야근, 주말 근무까지 하였으나 배치 9개월이 된 시점에서야 팀장을 통해 ‘야, 너 다음달에 정직원 안 되면 그만두는 걸로 알아’라는 말을 들은 후, 결국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고 호소했다.

국내에서는 인턴 근로에 대한 규정이 뚜렷하지 않지만, 외국의 경우 이같은 ‘교육생 근로’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프랑스 = 프랑스에는 공공기관(교육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청년층의 직업숙련도를 도모하는 현장실습(수습) 모델과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인턴 모델이 공존한다.

프랑스의 ‘인턴(수습)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을 살펴보면, ▷인턴(수습)기간의 최대한도를 6개월로 제한 ▷2개월이상 일한 인턴(수습)에 대한 임금의 최저한이 사회보장급여의 15% 이상이어야 함(2014년 기준 약 70만 5600원) ▷인턴사용 남용의 방지를 위해 한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인턴(수습)의 숫자를 제한(상용직원의 10%이내 유력) 등의 기준을 두고 있다.

또 ▷인턴 사용 규정을 어겼을 경우 인턴(수습) 근로자 1인당 벌금을 2000유로(약 244만원)로 하고, 반복하여 어길 경우에는 최대 4000유로(488만원)까지 증액 ▷인턴(수습)의 임금을 정규 직원과 동일한 임금대장에 별도항목으로 기재하여야 함 ▷회사의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하여 수습(인턴)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학생을 파견한 학교의 책임은 면제 등의 규정을 프랑스는 적용하고 있다.

▶미국 = 인턴제를 최초로 도입한 미국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교육훈련ㆍ직업체험형 인턴 모델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면서도 연방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고시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인턴십 규정은 ‘그 일이 비록 사용자의 시설을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교육환경(과정) 속에서 제공되는 훈련과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인턴활동과정의 교육이 교육기관의 실습에 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턴십 경험은 인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사용자가 인턴의 활동으로 인하여 어떠한 직접적 이득도 얻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최근 인턴들에게 주말근무와 야근을 시키면서 ‘생산적’ 활동에 몰두하도록 했던 한 저명 의류디자이너의 행태는 미국의 기준에 비춰보면 불법인 셈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미국은 ‘인턴이 정규 근로자의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직원의 면밀한 감독 하에 수행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인턴제의 합법, 불법을 가늠하는 잣대로 제시한다.

미국은 이밖에 인턴 기간이 종료될 때 인턴으로 일했던 그 일에 반드시 채용되는 것은 아니어야 하며 동시에, 사용자와 인턴이 공히 그 인턴십 기간에 (제대로 된) 임금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시급한 인턴 노동 규제 = 지난 28일 국회에서 ‘청년 과도기 노동자 증언대회’를 개최한 청년유니온과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측은 “이력서에 담길 경력 한 줄을 위해 저임금 혹은 무급의 열악한 처우와 정직원이 수행할 업무를 대체하는 인턴들의 노동에 대해 ‘열정으로 참고 견디라’고 압박하는 이른바 ‘열정 페이’, ‘스펙 노동’은 사회적으로 규제되어야 하며, 청년들의 직업 숙련 형성과 안정된 일자리로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인턴으로 대표되는 과도기 노동영역의 질서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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