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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카드 뒷면 서명 안 해도 50%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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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발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는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 고객이라도 카드 분실·도난 등으로 피해액이 발생한 경우 50%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 이용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동시에 카드서명란에 직접 서명해야 한다. 또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가맹점의 매출전표에 카드 서명란과 똑같은 서명을 해야 한다. 가맹점은 신용카드 사용자가 정말 본인인지 확인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이같은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웠고, 카드 사고의 책임소재를 놓고 카드 이용자와 가맹점간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사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만든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을 28일 발표했다. 카드사는 카드 이용자와 가맹점 중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 객관적 근거에 의해 입증하고 판결한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 또 카드 이용자나 가맹점이 그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따라야 한다.

특히 이번 모범규준에서는 카드 이용자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과실’만 귀책사유로 규정해 책임이 대폭 완화됐다. 특히 그동안은 카드 이용자가 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회원이 져야 했으나 최고 부담률이 50%로 한정됐다. 또 입원·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이 카드를 보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가족을 본인으로 간주해 회원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다만, 카드를 대여·양도해 발생한 사고, 첫 사고가 일어난 후 15일 지난 후 신고했을 경우는 카드 이용자의 명백한 과실로 봐 이전과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이용자보다 훨씬 더 위험을 부담할 능력이 크다는 판단 아래 만들어진 것”이라며 “대신 카드사는 부정 사용에 따른 손실을 연회비·가맹점 수수료 등에 반영하거나 보험에 들어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 분실·도난으로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지난해 1월에서 9월 중 57억9000만원이다. 이중 카드 이용자는 19억4500만원을 자기 책임으로 부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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