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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특구개발' 외치는 北, 개성공단 '떼쓰기'로 자충수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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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협의로 운영' 합의 어기고 일방적 운영방침 통보 이어져

제2의 '모기장식 개방' 시도 가능성 속 외자유치엔 부정적 전망

뉴스1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기계화타격부대의 도하훈련을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27일 밝혔다. (노동신문) 2015.1.27 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집권 후 19개 경제개발구 신설 등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이 정작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후퇴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9월2일 개성공업지구법 기업창설운영규정의 시행세칙의 신설 및 변경 규정을 우리 측에 일방통보해왔다.

북한이 개성공단 창립 이후 시행세칙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를 해 온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9월 통보에는 공단의 가동 중단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어 주목을 끌었다.

북측은 당시 '입주기업이 남측 관리위원회의 지시로 인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재산을 몰수하고 재산도 없을 경우 책임자를 손해배상이 끝날 때까지 억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뢰한다'는 내용을 통보해왔다.

한마디로 우리 측 기업인의 억류 여부를 북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라 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공단 위치상 북한에 상당한 주도권이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2013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하면서 파행을 겪었던 사건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북한은 또 지난해 12월에는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이라며 시행세칙보다 상위법인 개성공업지구법의 개정안까지 우리 측에 일방통보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우리 측 기업이 북측 근로자에 지불하는 임금의 연 인상 상한선을 폐지하며 북측의 개성공단 관리기구인 총국이 이를 결정하겠다는 막무가내식 주장이다.

이런 태도는 기본적으로 개성공업지구법이 북측의 법령임을 십분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가 관장하는 북한의 법령에 따라 개성공업지구법의 부칙에는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이 70년의 분단 역사에서 한결같이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양측의 현행법보다 상위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시행했던 것을 살펴보면 북한의 태도는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 역시 명백하다.

이미 양측은 2013년 공단 파행 이후 탄생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통해 공단의 운영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키로 문서로 합의한 바 있다.

주목할 것은 이 같은 북한의 태도가 정작 자신들이 추진 중인 19개의 경제개발구 개발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개성공단 운영 태도를 19개의 경제개발구 본격 가동과도 연결짓고 있다. 경제개발구의 운영과 관련한 나름의 '선례'를 남기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9개 경제개발구 중 13개에 대해 개발총계획 수립을 마치고 본격 개발 추진 방침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외자유치 태세에 들어갔다.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향후 외자유치 과정에서 개성공단의 규정에 '발목'이 잡힐 것을 우려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이를 다른 경제개발구에도 적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보여주는 일방적이고 독단적 행보가 대외적으로는 또 한번의 '모기장식 개방' 전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모기장식 개방'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지난 2000년대 초반 진행된 북한의 경제개방 전략으로 '체제를 지키면서 부분적으로 외부의 자금과 기술을 받아들이는' 전략이다.

김정은 역시 지난해 3월 노동당 사상일꾼대회에서 '모기장식 개방'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 등 경제개발의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개방의 길을 걷고 있다.

김정일 시대의 모기장식 개방은 결국 외자유치에 대한 지나친 제한과 장마당 등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라는 자충수로이어지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seoj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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