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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6월까지 인터넷은행 얼개나온다…금산분리.실명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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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지원 산은.기은 2천억 지원..선불-직불카드 1일 한도 200만원 확대

뉴스1

신제윤 금융위원장/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문창석 기자 = 오는 6월까지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수립을 위한 은행법과 금융실명제법 개정이 이뤄진다. 핀테크(Fin-Tech, IT와 금융업 결합) 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2000억원의 대출·투자를 진행하고 보증지원도 이뤄진다.

선불.직불카드의 1일 이용한도가 200만원까지 확대되고 모바일카드도 실물카드 없이 발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차 IT·금융융합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27일 내놨다.

방안을 보면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문창석 기자 = 오는 6월까지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 수립을 위한 은행법과 금융실명제법 개정이 이뤄진다. 현재 금산분리와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은행 등에 직접 본인 확인이 이뤄져야 하는 실명제법 규정이 인터넷 전문은행 개설을 위한 걸림돌로 얘기돼 왔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고 금융 거래시 본인확인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며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일반 은행과의 차등화 여부 및 보완방안을 검토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자지급수단 중 기명식 수단은 발행권면한도 제한을 1일 및 1월 이용한도 규제체계로 전환해 1일 200만원, 한달 500만원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직불전자지급수단은 1일 이용한도가 현행 3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를 6배 이상 늘리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 수준은 직불업자의 규모, 건전성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기명식 수단의 발행권면한도 제한도 1일 및 1월 이용한도 규제체계로 전환돼 1일 200만원, 1월 500만원 정도로 늘려줄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을 여러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기업은행은 올해 내에 2000억원(은행별 각 1000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를 실행하고, 신보·기보 등은 보증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 때의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 등도 폐지된다.

이밖에 소비자 결제 편의성 도모를 위해 실물카드(모(母)카드) 없는 모바일카드의 단독발급 허용이 허용해 줄 방침이다.

ba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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