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의 교육목표가 변경됐다.
특히 성형외과 교육목표에 "재건 성형과 미용성형 등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지식과 술기는 물론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을 함양한다"는 내용을 넣고, 전공의 수련 기간에 윤리교육을 1회 이상 받도록 했다.
무분별한 성형수술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등 성형외과계에는 사회적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유령의사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가 불거진 데 이어, 11월에는 인천 모 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가 음주 수술을 해 물의를 빚었다.
또 12월에는 강남 유명 성형외과 수술장에서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는 등 불미스런 사건이 잇따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고시를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수련 받는 전공의 1년차부터 적용하고, 현재 2, 3, 4년차 전공의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해 전공의 교육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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