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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복대 찬채 잠든 생후 18개월 여아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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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아 부모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아산=뉴시스】김효원 기자 = 충남 아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복대를 착용한 채 잠든 후 숨진 생후 18개월 여아의 부모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14분께 배방읍 자택에서 A(29·여)씨가 잠을 자던 자신의 딸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안면부 시반을 보이며 숨져있는 A씨의 딸을 발견했고 10시47분께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오전 12시께 딸에게 복대를 채워 잠을 재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딸이 잠버릇이 심해서 그랬다"며 "전에도 몇 차례 비슷한 방법으로 재웠는데 괜찮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khw072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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