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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아이폰6 대란' 일으킨 14개 판매점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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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잇 최재필] '아이폰6 16GB' 모델에 법정한도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해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14개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등 추가 제재 수위가 결정됐다.


미디어잇

방통위는 19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일부 이용자에게 과다 보조금을 지급한 12개 판매점에 대해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한 2개 판매점에 대해서는 단통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이통3사와 22개 대리점,판매점에 대해 지원금 과다 지급 등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제재를 받게된 판매점은 지난번 1차 조사 과정중 불법을 저지른 일부 대리점 외에, 추가적으로 적발된 판매점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것이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단통법은 제재를 하는 법이기 때문에 유통망들이 고의로 조사에 대해서 거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다른 실정법 상의 예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며 "과태료만 올려 받는 것 말고 다른 방안도 연구해 봤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내년에는 시행령을 좀 검토해 (보조금 과다지급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을 조금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jpchoi@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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