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으로 차별 해소?…기기변경은 여전히 '호갱' 연합뉴스 원문 전성훈 입력 2014.12.19 06:35 최종수정 2014.12.19 13:59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