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회사 측 안전 의무 미흡···3억원 배상 요구”
재판부 “개인의 음주운전 예측하기 어렵다” 일축
법원은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민사4단독(판사 정재익)은 29일 회사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울산의 한 대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작년 4월 회사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226%에 달할 정도였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유족들은 회사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체육대회를 개최한 회사 측이 음주량을 제한하는 등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다. 유족들은 이 기업을 상대로 총 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육대회 이후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로 노무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은 누구나 해서는 안 되며 회사가 A씨의 음주운전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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