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은 지난 10월 26일 오전 4시께부터 25분간 부산 해운대구 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모(44·여)씨의 쏘나타 승용차 등 차량 21대의 사이드미러와 앞유리 등을 돌로 파손해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차량에서 이군의 지문을 채취해서 한 달여 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군은 경찰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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