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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50만 원 카드 결제 '신분증 필수'…마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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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30일부터 신용카드로 50만 원 넘게 결제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금융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인데, 가맹점과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카드사에서 보낸 이달 신용카드 청구서에는 안내문이 들어 있습니다.

50만 원 넘게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표준약관이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9월 이미 약관을 개정했고, 다음 달 30일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안내문 외에는 제대로 알린 적이 없어 아직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이정숙/금천구 금하로 :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솔직히 신분증을 누구한테 보여주는 건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식당과 상점 같은 카드 가맹점들은 카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커져 신분 확인을 해야 하지만 "어떻게 큰 손님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냐"며 난감해 했습니다.

[김수정/음식점 직원 :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나 VIP야. 카드를 너희들한테 많이 써주고 그러는데 그런 걸 꼭 확인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대신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백화점은 비밀번호 입력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전체 신용카드의 97%가 개인정보 칩이 심어진 IC카드로 바뀌어서 카드 단말기만 바꾸면 비밀번호 입력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단말기 교체는 누가 비용을 부담할 지를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홍경표/금융감독원 상호 여전감독 팀장 : 카드사뿐만 아니라 가맹점, 밴사, 단말기 제조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하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다 보니까 현재 다소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크카드는 50만 원 넘는 금액을 결제하더라도 지금처럼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정용화)

[이홍갑 기자 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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