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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규정 두고 여야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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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0% 수준 완화 재추진…야당, “일부 재벌 이익 반영”

[헤럴드경제] 새누리당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정협의를 하고 국내 주요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증손회사 지분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 안팎으로 완화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재추진키로 했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에서 폐기됐고, 19대 국회 들어 2012년 다시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발로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회사를 새로 만들어 증손회사로 편입시킬 경우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조항은 그동안 대기업의 신규투자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재계가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왔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지주사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의무화는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안으로 정무위에서 강력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분을 100% 보유해야만 증손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며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합리적인 선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사가 3개 이상이거나 금융ㆍ보험사 자산총액이 20조원 이상인 등 금융부문 규모가 큰 그룹의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여기에는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등이 해당되며 법이 통과될 경우 이들 회사는 금융자회사 지분을 외부에 매각하지 않고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하는 일부 재벌의 이익을 반영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지주회사 행위 규제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을 상향하는 등 강화돼야 하며 재계 주장만 믿고 법개정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최소지분율은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100%이던 것을 일괄 50%로 완화하거나 상장 증손회사는 20%, 비상장 증손회사는 40% 수준으로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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