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졌거나 대수선(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 등을 크게 수선·변경하는 것)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16일까지 시행되지만 양성화 신청이 접수되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서류를 검토하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데 1개월이 소요되므로 신고는 다음 달 16일 전에 해야 한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나 소유자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시·군·구청에 내면 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주택으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허가 후 위법한 시공을 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다.
양성화 대상 규모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 주택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까지 이번 조치로 8천가구가 혜택을 받았다"며 "양성화 조치가 곧 끝나는 만큼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소유주는 서둘러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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