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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양심불량 낚시꾼에…쓰레기로 몸살 앓는 '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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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름답기로 유명한 해상 국립공원에 심지어 사람이 살지도 않는 무인도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암절벽과 상록수,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섬들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의 비율이 70%가 넘지만 이맘때쯤엔 곳곳에서 배를 타고 들어온 낚시꾼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안내방송 : 낚시를 끝내고 나가실 때에는 반드시 쓰레기를 수거해 육지로 가지고 나가주십시오.]

하지만 현실은 버리는 사람 따로, 줍는 사람 따로입니다.

불을 피운 흔적에 갯바위 틈새마다 담배꽁초와 소주병 같은 온갖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지난달 4일엔 낚시꾼의 실화로 추정되는 불까지 나, 통영 인근의 한 섬에서 소나무 50여 그루가 불에 탔습니다.

취사와 흡연, 오물을 버리는 행위 모두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최소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국립공원 단속반원 : 취사나 흡연, 야영 이런 행위들이 금지돼 있거든요. (아,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특히, 한려와 다도해 등 해상국립공원 내 21곳의 섬은 희귀 동·식물 보호 등을 위해 출입이 금지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학붕 부장/국립공원관리공단 : 특정 도서 21개 출입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해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 행락철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화면제공 : 국립공원관리공단)

[박현석 기자 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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