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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름만 남은 '해경'···이름 사라진 '안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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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

머니투데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해양경찰청/ 사진=뉴스1


31일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단연 '국민안전처' 신설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꾸려질 장관급 조직인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육상과 해상을 모두 관할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게 된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사실상 정부가 제시한 '원안'대로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대국민담화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선언한 지 5개월여 만이다.

◇ 국민안전처 내 '해경본부' 존속

여야는 이날 총리 직속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이에 통폐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의 '국가안전처'는 야당 의견에 따라 '국민안전처'로 명칭이 변경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무위원을 수장으로 하는 국민안전처는 그동안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경 등에 분산돼 있던 재난안전 관리 기능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청와대에도 재난안전 비서관이 신설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소방방재청은 소방·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넘기고 폐지된다. 대신 국민안전처 내에 인사·예산의 독립성이 있는 차관급 '중앙소방본부'가 만들어진다. 소방·구조·구급 강화를 위한 예산은 소방안전세 도입 등을 통해 확보하게 된다.

해경의 경우 해양에서의 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 등을 국민안전처로 넘기고 폐지된다. 그러나 국민안전처 내에 인사·예산의 독립성을 갖춘 차관급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설치됨에 따라 '해경'이라는 이름은 남게 된다.

'안전'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넘긴 안행부는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 기능도 총리 직속으로 신설될 인사혁신처로 떼어준다. 이에 따라 안행부의 명칭도 '행정자치부'로 변경된다.

DJ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행정자치부로 불렸던 안행부는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다. 지난해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안행부로 변경됐지만 7년만에 다시 옛 이름 '행자부'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조직은 출범 2년만에 17부3처17청에서 17부5처15청으로 바뀌게 됐다. 또 교육부 장관은 교육사회문화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를 겸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후 국회 안행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거쳐 이르면 11월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정부조직, 외국은 정부 재량"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발표와 함께 시작됐다. 4월16일 세월호 참사 한달여 뒤인 5월19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경을 폐지하고 이 기능을 흡수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천명했다. 해경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보인 무능한 대응 탓에 해경의 반발은 순식간에 묻혔다.

법안 제출까지는 일사천리였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주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6월11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어 같은 달 25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로 법안이 회부됐다. 그러나 이후 넉달 동안 단 한차례로 테이블에 올라가지 못했다. '세월호 대치 정국' 속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세월호 특별법'의 '볼모'로 묶이면서다.

야당은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해체할 수 없다며 맞섰다. 비상시 군 동원 등을 위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야당에 편승해 소방조직의 독립을 요구하던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이 사실상 '경질' 성격으로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은 일관되게 '정부 원안' 처리를 요구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외국은 정부조직의 경우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해 언제든 정부가 재량에 따라 원하는대로 개편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 두자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만약 청와대가 한다면 국가안보실에서 해야 하는데, 안보실은 긴급한 안보 사안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 사고 때 현장을 지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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