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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책마다 준공공임대 '만지작'…11개월됐는데 '25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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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전·월세대책]서민들 전세부담 줄여준다던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 논란]

머니투데이

정부가 '10·30 전·월세대책'을 통해 치솟는 전셋값을 잡고 임대시장을 안정시켜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는 올 10월 말까지 256명에 불과하다. 11개월 동안 월평균 등록 건수가 20건이 조금 넘는 수치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4·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처음 도입됐고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 초 발표된 '2·26대책'에서도 준공공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상을 미분양·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까지 지원을 확대했고 지난해 '8·28 전·월세대책'을 통해 내놓은 재산·소득·법인세 감면 폭도 더 넓혀줬다.

'9·1대책'에선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는 경우 종전 최대 5가구까지만 기금 대출을 허용한 기준을 최대 10가구로 확대했다.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면적제한이 폐지됐다.

이번 대책에서도 내년 한시적으로 준공공임대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2.7%에서 2%로 내리고 임대의무기간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LH가 매입확약을 통해 사업리스크를 줄여 주기로 했다. 앞으로 2년간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일정기준을 충족한 주택은 LH가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준공공임대는 박근혜정부 첫 부동산대책인 '4·1 대책'을 시작으로 총 5차례 발표된 주요 대책에 모두 포함되면서 다양한 혜택이 주어졌다. 취득세의 경우 60㎡(이하 전용면적) 이하는 모두 면제되고 60~85㎡는 25%가 감면된다. 재산세의 경우 40㎡ 이하는 면제되고 40~60㎡는 75%, 60~85㎡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역시 30% 감면되고 10년간 임대의무기간을 채우면 양도소득세도 줄여준다.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경우 수도권은 1억5000만원, 지방은 7500만원을 연 2.7%(2% 인하 예정)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준공공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지나친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고 민간 임대주택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충분한 유인책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임대 의무기간·인상률 제한에 임대소득 노출 '걸림돌'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건설임대나 매입임대사업에 비해 각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좋지만 임대의무기간(8년 예정)이 긴 것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5%)이 단점으로 꼽힌다. 그동안 노출되지 않던 임대소득이 드러나는 것도 준공공임대 가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결국 이번 대책도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세제 혜택을 더 늘려야 실효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준공공임대사업자가 전세로 임대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도입한다면 공급물량도 늘고 월세전환도 늦출 수 있을 것"이라며 "대책 이후에도 참여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등의 제한을 다시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학주기자 hakj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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