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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폰 지원금이 줄었다고? No! '게릴라 지원금만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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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1월 1일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다.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폐지와 개정 목소리가 높게 일었지만 시장에선 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은 물론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 소비자들도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모습이다. 단통법이 시행 초기 논란이 일었던 부작용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징표는 이동통신 시장의 바로미터인 번호이동건수가 증가하고 요지부동이던 '지원금(보조금)'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단통법 시행 한달-하]지원금, 극히 일부만 축소 대부분 혜택 늘어…이통사 이익 증가 예단 어려워]

단통법은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문제를 해소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원금을 줄여 스마트폰 구입 부담만 늘리는 법이라거나 이동통신사 배만 불리는 법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이는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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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지원금을 줄였다? 오해!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이 줄어든 경우는 'XX대란' 등 게릴라식으로 지원금이 뿌려진 극히 일부다. 스마트폰당 지원금은 수십만원, 어떤 때에는 100만원에 이르기까지 했다.

하지만 새벽이나 일부 유통점에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대다수의 사용자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게다가 번호이동과 신규가입에만 지급됐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새것으로 바꾸려는 기기변경은 거의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요금할인을 지원금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동통신사는 약정을 맺고 가입하는 경우 요금할인을 해준다. 요금할인을 지원금으로 둔갑시키는 경우다.

예컨대 SK텔레콤은 2년 약정을 맺고 월 6만90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하면 월 1만7500원을 깎아준다. 2년간 요금할인 금액은 42만원. 지원금이 20만원이라면 하면 매장에서 "월 6만9000원만 내면 단말기값 80만원에서 62만원을 깎아준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단말기값 60만원을 2년에 나눠 내고 통신요금은 월 6만9000원이 아닌 1만7500원이 할인된 5만1500원이다.

단통법 시행이후에 게릴라식 지원금 투입은 불가능해졌다. 지원금 공시로 모든 사람이 투명하게 지원금을 알 수 있다. 또 요금할인을 지원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된다.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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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단말기 지원금 정책으로 국민 대다수가 자기 소비패턴보다 훨씬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2톤 화물을 5톤, 10톤 트록에 싣고 다는 거다. 단통법으로 이제 맞는 트럭을 찾을 수 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단통법의 혜택을 이처럼 설명했다.

단통법은 저가 요금제에도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고가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부가서비스에도 가입할 필요가 없다. 불필요한 고가 요금제와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통신요금은 줄어든다.

실제 단통법 시행이후 월 2만5000~4만5000원짜리 저가 요금제 가입비중은 48.8%로 9월 29.4%보다 높아졌으나 월 8만5000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비중은 9.3%로 30.6%보다 낮아졌다.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도 42.3%에서 14.1%로 낮아졌다. 특히 분리요금할인으로 중고폰이 활성화되면 잦은 스마트폰 교체에 따른 과소비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동통신사의 요금 경쟁도 시작됐다. SK텔레콤은 가입비를 폐지했고 KT는 약정과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6 출고가를 낮췄다.

◇단통법이 이동통신사 배만 불린다? 글쎄? 예단은 아직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8일 단통법으로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당 유치비용이 2013년 20만3000원에서 2015년 20만원으로 낮아질 경우 영업이익이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단통법이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은 지원금이 줄어들면 증가한다. 비용의 상당부분을 마케팅비용이 차지해서다.

하지만 예단하기 어렵다. 신규가입, 번호이동,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은 감소하나 기기변경,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은 증가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초기 평균 지원금은 과거 안정화된 시점 수준으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과거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았던 자급제 단말기나 중고폰 가입자에게 지원금이 상응하는 요금할인(분리요금할인)을 해줘야 한다. 분리요금할인율은 12%로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단통법 시행 이후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한 것도 분리요금할인 때문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9월 중고폰 가입자는 하루 평균 2916건에 불과했으나 28일까지의 10월 평균 5631건으로 93.1% 증가했다.

이학렬기자 toots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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