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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팩트체크] 신해철 전곡 구매해도 저작권자 몫은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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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신해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는데요, 각종 음원사이트에선 신해철 씨의 노래가 상위 차트에 올라 있습니다. 그만큼 고인의 노래를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렇게 많이들 노래를 구매하셔도, 고인이나 가족에겐 금전적으로 별로 돌아가는 게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30일)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우선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부터 알려주실까요?

[기자]

예. 신해철 씨가 사망한 다음 날 SNS에 오른 글인데요, 고인이 생전에 만든 461곡을 음원사이트에서 찾아 다 구매했는데, 그 가격이 4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계산해봤더니 5500원 정도더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화제가 되면서 한 가수가 일생을 바친 노래의 대가가 저거밖에 안 되냐, 차라리 빈소에 가서 부의금 내는 게 낫겠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던 겁니다.

[앵커]

음원 시장의 문제가 신해철 씨의 죽음으로 인해 다시 불거지는 상황이군요. 그래도 신해철 씨 데뷔가 88년 아닌가요? 그때부터 만든 곡이 많을 텐데도 그렇게밖에 안 되는 모양이죠?

[기자]

예, 그래서 신해철 씨가 발표한 곡이 몇 곡이나 되는지부터 따져봤는데요. 무한궤도라는 그룹으로 대학가요제에 나왔던 게 1988년이었죠.

이후 가수생활을 하면서 낸 앨범이 싱글과 그룹 포함해 19장 정도 되는데요, 음원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4백여 곡이 뜨기는 합니다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검색해본 결과 신해철 씨가 실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곡은 모두 219곡이었습니다.

[앵커]

219곡. 다른 가수들에 비해선 많은 거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김건모 씨가 75곡, 신승훈 씨가 150곡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게 많다면 그만큼 음원 수익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군요.

[기자]

물론 상대적으론 많겠죠. 한번 따져봤더니요, 요즘 음원사이트에서 한 곡 다운로드할 때 가격이 600원입니다. 만약에 제가 신해철 씨의 노래 219곡을 모두 다운받는다 하면 13만 1400원을 결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렇게 따로 한 곡씩 사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에 100곡씩 사는 묶음 상품으로 사면, 곡당 가격이 100원으로 떨어지고요. 총액은 2만190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결제한 액수 중에 저작권자가 가져가는 돈은 얼마냐, 총액의 10%니까요, 이렇게 1만 3000원에서 2천 원 사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신해철 씨의 경우엔 제작자로 참여하거나 직접 부른 노래도 많아서 저작권료만 가져가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음악인들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앵커]

화면에 보면, 한 곡씩 구매, 묶음상품…사실 무제한 스트리밍이 무서운 거잖아요? 이건 더 단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내려받기 없이 그냥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듣는 걸 스트리밍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한 번 들을 때 가격을 보통 6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신해철 씨 노래 전곡을 한 번씩 다 들었을 때 1314원, 저작권자 수입은 131원에 그치는 거죠.

물론 스트리밍은 들을 때마다 저작권자에게 돈이 지급되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운로드와 일괄 비교하기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저희 뉴스에 신대철 씨 나왔을 때, '내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100만 번은 들어줘야 몇십만 원 벌 수 있다'고 말했었죠.

한편에선 무슨 반론이 있었느냐면 과거 레코드점 가서 사게 되면 발품을 팔게 되고, 그만큼 또 안 가게 되는 것 아니냐, 음원을 들으면 그만큼 구매를 쉽게 하는 것이고 박리다매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그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나, 조용필의 바운스 같은 빅히트 경우에나 가능한 이야기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 이야기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신건웅 이사/바른음원협동조합 : 제작사들이 음원 매출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 자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행사, 콘서트, MD상품(기획상품) 판매라든지 뭐 이런 부가적인 요소들로 수익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는 아이돌형 가수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한계가 있죠. 음원으로는 이미 자포자기하고 홍보채널로 보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앵커]

한 곡당 다운로드 가격이 600원이라고 했죠? 이 가격 자체가 너무 싸다는 이야기일까요?

[기자]

그런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요, 오늘 환율 기준으로 미국이 곡당 1045원, 영국이 1300원, 일본은 2500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곡을 만들고 부른 사람에게 배분하는 돈도 우리보다 많아서 유통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유통구조라면 예를 들어 이통사라든가 음원 사이트에서 가져가는 돈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럼 음원 제작자 입장에서 나는 600원에는 도저히 못 팔겠다, 나는 1000원, 2000원 받겠다, 이렇게는 안 되나요?

[기자]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안 됩니다.

저작권법 105조를 보면요, 음원 사용료는 저작권 위탁 관리업자, 그러니까 음원사이트가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래를 600원보다 더 받고 싶으면 음원 사이트를 통하지 말고, 자기 홈페이지에서 직접 파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저작권법 105조 5항을 그대로 보자면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사용료를 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유통업체가 올려주거나, 아니면 문화부 장관이 너무 싸다며 더 높이 올리라고 해야 한다는 건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그냥 유통업체 손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기자]

예, 현재 대형 음원사이트들은 이동통신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분관계로 엮여 있는데요.

이런 유통구조에 대해 신해철 씨가 생전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고 신해철 가수/바른음원협동조합 출범식 (7월 16일) : 빨간 불이어도 다 함께라면 건너갈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착취를 하려던 거는 전혀 아니었다. 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계약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반 대중들은 '아 모른다 다운로드 받은 게 뮤지션들한테 가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란 불이어도 옆에 쓰러진 사람을 밟고 그냥 넘어가면 범죄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와 함께 했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김필규 기자가 다음 주부터 2주일간 미국 출장을 떠납니다. 그동안 김필규 기자는 팩트체크를 못하고, 대신 김진일 기자가 진행합니다. 김진일 기자도 김필규 기자 못지 않게 깐깐한 기자이니 팩트체크, 기대해보겠습니다. 잘 다녀오길 바랍니다.

김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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