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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SNS 퍼져있는 아동음란물... 초등학교 2학년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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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페이스북·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아동·청소년의 은밀한 부위를 찍은 사진 따위 음란물을 올리거나 개인 컴퓨터에 보관한 사람들을 대거 적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와 공조해 SNS상에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게시·유포하거나 개인 컴퓨터에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회사원 손모씨(46) 등 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 중엔 초등학생도 33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통해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소지하는 방식을 각각 분석·정리했다.

트위터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자들은 대부분 중·고등학생들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 팔로워를 늘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트위터 상에서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는 이른바 ‘섹드립’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행함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일부 청소년들은 서로의 신체를 촬영해 서로 공유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페이스북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주로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나 댓글 숫자를 늘릴 목적이 있다. 20대 초중반의 대학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해외 음란물 사이트나 페이스북 검색을 통해 다운 받은 아동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 18명은 모국의 친구들에게서 아동음란물을 받아 다른 지인들에게 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에서는 남녀 상관없이 초·중학생들이 기존 음란물을 모방해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찍어 올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유포자 중엔 초등학교 2학년생 등 초등학생 33명이 포함됐다. 대부분 부모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은 이들은 “스마트폰 조작이 미숙해 실수로 유튜브에 사진을 올렸다”는 식의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구글 드라이브 등 웹하드들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보관에 이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사이트에서 수만건에 이르는 음란물을 다운 받아 저장한 사례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음란물 데이터베이스 및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아동·청소년음란물에 대해서는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태국 HSI 한국지부장은 “어린 학생들이 아무리 단순 실수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를 찍은 사진 등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영구화’가 되는 것”이라며 “일생 내내 이 흔적이 따라다녀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HSI와 수사 자료 공유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이 같은 아동·청소년음란물 유포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와 HSI 한국지부는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상 아동·청소년음란물 유포행위를 단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공조 협약서를 30일 체결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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