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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국감장에 '빨래 건조대' 등장…"이게 흉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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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도둑 뇌사 사건' 20대 피고인 실형 선고에 "대한민국 법은 누구편?"]

머니투데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빨래 건조대를 들어보이고 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빨래 건조대가 무거운지 들어보라고 제안했다. /사진=뉴스1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빨래 건조대가 등장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오른쪽 새끼 손가락으로 빨래 건조대를 들어보이며 "이게 어떻게 흉기냐"고 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도 빨래 건조대가 무거운지 들어보라고 제안했다.

이날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박 의원은 "도둑 뇌사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이 누구 편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이라며 "법원은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 흉기로 봐서 집주인 아들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둑이 침입한 시간이 새벽 3시15분"이라며 "모든 사람이 잠자고 있는 시간 아니냐. 자기 집에 들어갔더니 도둑이 있었다"며 "장관님은 안 놀라겠나"고 물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많이 놀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형법 21조3항(정당방위)을 언급, 피고인의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딱 들어맞는다고 했다.

그는 "징역 1년6월을 살고 있는 친구가 이제 스무살"이라며 "초범이고 아무 전과도 없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꼭 피해를 본다. 옆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스스로 집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빨래 건조대를 들어올리며 "이게 어떻게 흉기인가"라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다, 과잉방위라고 언론보도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했다. 이어 "1심 판결은 정당방위도 아니고 과잉방위도 아니고 그야말로 범법행위라고 해서 감옥에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는 너무 황당하다"며 "정당방위는 아니라고 쳐도 과잉방위로 형을 감면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주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야박한가. 피해자에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정당방위 인정 사례가 극히 드물다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한 5가지 요건을 소개했다. '흉기는 들고 오셨나요? 물건만 훔치러 오셨나요? 그냥 도망치실 건가요? 몇살이세요? 혹시 어디 아픈 곳 있어요?' 등을 물어보고 방위행위를 해야 정당방위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범죄자한테는 관대하고 아량을 베풀면서 스무살 말못하는 어려운 청춘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감옥에 넣는 거냐. 이게 대한민국 법이고 정의냐"고 반문했다. 그는 "물론 지금 항소심이 계속중이어서 세세하게 개입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법무장관은 "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절취하려는 사람에 대해 제압하는 행위는 정당해서 처벌할 수 없지만, 제압한 이후에도 아주 과한 폭행을 해서 결국 뇌사에 가까운 중상을 입힌 점을 감안해서 정당방위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수사검사가 판단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형법 21조3항의 정당방위 사유와 관련해선 "법정형에 관해선 3년으로 돼 있다면 1년6월 감경해서 구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1심 판결을 보면 지금 식물인간 상태의 절도범은 적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람인데, 과하게 대응한 건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좀 넘었다"며 "적정한지의 여부는 항소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20대 남성 최모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잡고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최씨가 '도둑' 김씨를 때릴 때 사용한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기소했으며 1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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