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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원 "국립극장 상여금·명절휴가비, 통상임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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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명절휴가비, 정기성·고정성 갖춘 통상임금"

국립중앙극장 단원 116명 휴일근로수당 등 청구소송 일부 승소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상여금은 물론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국립중앙극장 단원 한모씨 등 11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1억6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중앙극장 소속 단원들은 "국립중앙극장 등 정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단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수당과 단체협약에 따른 공연 후 휴가, 휴일 근무시 부여되는 대체휴가 등에 대한 수당의 일부만을 지급했다"며 "실제 휴일 근로시간 등을 기초로 산정한 전체 수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 22억5861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단원들은 수당 차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 단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다"며 "토요일 등 공연 후 휴가기간의 근로는 '휴일근로'로 취급돼야 함에도 통상근로와 같이 취급해 이미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 혹은 대체휴가 등 일수를 실제보다 적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단원과 국립중앙극장은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했다"며 "토요일과 공연 후 휴가일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지급대상인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에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명절휴가비를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달리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국립중앙극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명절휴가가 포함되지 않은 월에는 매달 기본급의 50% 상당의 상여금, 설과 추석이 포함된 달에는 기본급의 75% 상당의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했다"며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 등이라는 개념적 징표를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휴일 근로시간을 산정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단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는 대체휴가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분을 잔여공연 후 휴가 부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전체 휴가일수를 산정했다"며 "공연 후 휴가 미사용분을 대체휴가에 합산해 처리한 것은 실무상 관행을 반영한 방식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하는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토요일은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휴일'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의무가 면제된 '휴무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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