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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마트 바나나에서 기준치 90배 농약… 뒤늦게 수거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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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당시 식약청은 "적합"

이마트에서 판매한 필리핀산 바나나에서 기준치의 약 90배에 해당하는 농약 성분이 검출돼 뒤늦게 수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이 신세계푸드가 수입해 이마트에서 판매한 필리핀산 바나나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농약 이프로디온(살균제) 허용 기준 0.02PPM을 89.5배 초과한 1.79PPM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이프로디온은 선적 과정에서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해당 바나나는 지난 16일부터 경기 지역 59개 점포에 입고됐고, 31개 점포에서 판매됐다.

이마트는 지난 22일 식약처로부터 농약 기준치 이상 검출 사실을 통보받은 후, 점포로 나간 1000상자(상자당 13㎏) 중 833상자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로 나간 1000상자 중 167상자는 이미 시판된 것 같다"며 "지난 16일 해당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구매 영수증을 가져오면 교환·환불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바나나는 수입 과정에서 식약처의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 바나나 전부를 정밀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바나나는 서류 검사와 육안으로 보고 냄새를 맡는 관능(官能) 검사만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원래 바나나에 대한 이프로디온 허용 기준을 키위와 동일하게 5PPM으로 적용했으나, 지난 9월부터 기준을 EU와 동일하게 0.02PPM으로 바꿔 적용해 왔다.





[조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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