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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간이 점심뷔페업소 80% 원산지 표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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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내 사무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일명 점포 셰어링 점심뷔페업소(이하 점심뷔페업소)가 늘어나고 있지만 업소 대다수가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점포 셰어링 업소란 1개의 점포에서 시차를 두고 두 가지 업종을 운영하는 신종영업방식으로 주로 낮에는 한식뷔페 등 식사를, 밤에는 맥주 등의 술을 판매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23일) 서울 강남·종로·여의도 등에서 영업 중인 20개 점심뷔페업소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20개 중 16개 업소가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뷔페를 포함한 일반음식점에서는 음식 원재료 16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금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원산지 표시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헬스경향 최신혜 기자 mystar0528@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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