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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황금알' 낳는 화상 경마장, 문 닫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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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화상경마, 도박이냐 레저냐①]마사회 매출의 72%...평가위, 용산경마장 내주 결론]

머니투데이

7월 6일 오전 한국마시회측과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장 앞에서 화상경마장의 개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왼쪽)과 개장에 찬성하는 주민, 마사회 관계자들이 경찰을 사이에 두고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


"부적절하다고 결론 날 경우 폐쇄하겠다."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은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여론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28일 시범운영을 중단한데 이어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마사회는 이달 말 시범운영 평가위원회가 긍정적 답을 내놓을 경우엔 재개장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다음주가 용산 화상경마장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마사회는 기존 용산역에 있던 장외발매소 시설을 확장해 원효로 일대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화상경마장 이전을 추진 중이다. 당초 6월28일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이 교육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마사회는 용산장외발매소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7월16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10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허용했다. 8월20일 정홍원 총리가 전향적 대책을 주문하자 이튿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운영 기간 1개월 단축을 발표했다. 마사회 공모를 통해 구성된 외부인사 10명은 22일 최종 회의를 거쳐 내주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마사회 주수입원 '장외발매소'…정부 예산으로도



화상경마장은 마사회로선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2012년 마사회 매출액 7조1981억원 중 72%인 5조1827억원이 전국 30개 장외발매소에서 나왔을 정도다.

마사회는 마권매출액의 73%를 고객에 배당금으로 환급하고 16%를 국가 세금으로 납부한다. 나머지 11%가 마사회의 몫인데, 2%는 우승마 시상금으로, 5%는 운영경비로 사용한다. 이를 제외한 4%가 순이익금이다. 2012년 마사회로 돌아간 순이익금은 2879억원이다.

정부가 2012년 세금으로 받은 금액은 7918억원에 달한다. 16%의 세금중 10%는 레저세, 4%는 지방교육세, 2%는 농어촌특별세로 분류된다.

마사회의 순이익금 4% 가운데 이익준비금(10%)과 경마사업 확장적립금(20%)을 제외한 70%는 농식품부의 특별적립금으로 쌓인다. 2012년 기준으론 2015억원이다.

이중 80%인 1612억원은 다시 축산발전기금에, 20%인 403억원은 농어촌복지사업에 쓰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마사회 특별적립금을 일반예산으로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마사회가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도박중독 폐해에도 불구 정부가 화상경마장 개장 논란에 눈을 감아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머니투데이

이승현 그래픽 디자이너


◇동일지역 내 이전은 지자체 동의 필요없어

장외발매소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의 마사회 장외발매소 최종 승인 전 기초단체가 의견을 낼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마사회 장외발매소가 사회 이슈로 떠오를 때는 이미 승인이 난 이후여서, 마사회가 스스로 장외발매소를 폐쇄하지 않는 이상 개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2009년 3월 개정한 '마사회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발매소 이전 사업 승인 시 자치단체장 동의 등의 명확한 내용이 규정되지 않았다. 동일지역 내 이전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사회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 농식품부는 2010년 3월 마사회의 이전 요청을 승인했다. 2013년 용산구청이 뒤늦게 이전 승인 취소를 요청했으나, 농식품부가 화상경마장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까닭에 실제 취소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다"며 영업 중단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사회가 정부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징계를 줄 수 있어야만 감독 효과가 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도박중독자 양산의 진원지는 마사회의 화상경마장보다는 불법사설경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정부가 오히려 마사회에 적용하는 장외발매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국처럼 카페형 장외발매소를 허용해 복권을 사듯 마권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현수 기자 hyde@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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