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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전세 3년 연장·월세 전환율 상한선 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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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위한 TF 발족·연구용역 발주

정부가 늘고 있는 전·월세 전환 완화 방안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전세 임대차 보호기간 연장이나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인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법무부는 21일 “주택 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등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9월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고, 전세가 월세로 대체되는 경향이 가속화되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대책 수립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연구용역 일환으로 진행한 ‘월세 임차인 보호 강화 개정안 마련’ 설문조사를 마무리했다. 설문 문항 가운데에는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전세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2년 이하 단기 임차계약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 보증금 보호를 위한 집주인의 국세 체납 여부 확인 허용 방안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이 밖에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현행 10% 수준인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상한선이 너무 높아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임대사업자의 상속세·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월세 전환 가속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는 큰 방향 아래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연구용역도 발주했다”면서 “현재는 법률 개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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