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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방심위 우버사이트 '심의중지'..시민단체 "타당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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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기 지난 7일 ‘우버’ 사이트에 대해 ‘심의중지’를 의결한 데 대해 시민단체인 오픈넷이 시정요구는 헌재 결정대로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한정돼야 한다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우버는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인근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기술 플랫폼을 이용한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로서 택시를 잡기 힘든 서울 시내에서 편리하게 고급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서울시는 우버코리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검찰 수사 중에 있다. 더불어 서울시는 방심위에 우버 사이트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우버의 영업 형태가 위 법령들을 위반하는 것인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해당 사이트를 차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버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 혹은 최소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버 사이트에 대한 차단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픈넷은 “방심위의 이러한 결정은 신중하고 타당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면서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정보(인터넷상 표현물 등)에 대하여 방심위가 불법성 여부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만약 방심위가 차단했다면 불법성이 확인되기 전에 사업자의 영업 및 소비자의 선택권 등 국민의 사적 경제생활의 규제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오픈넷은 “앞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출현할 새로운 서비스들의 규제 위반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며 “방심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논의의 여지가 있고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정보들은 이번처럼 심의를 자제하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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