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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美 경찰 과잉대응 논란…'보디캠'으로 정당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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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유타 주에서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청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해서 과잉 대응 논란이 일었는데요, 경찰 몸에 부착된 이른바 '보디 카메라' 화면이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보도에 박병일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유타 주 솔트 레이크시티에서 지난 8월, 20살 테일러가 경찰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형은 총도 없고 경찰 검문에 순순히 응했던 동생이 무고하게 숨졌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제레일 테일러/형 : 동생은 바지에서 셔츠를 꺼내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경찰이 제 동생이 총을 꺼낸다고 생각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는데, 경찰은 당시 경관 몸에 부착돼 있던 보디 카메라 화면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총기 소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형은 곧바로 손을 듭니다.

하지만 동생 테일러는 손을 들지 않고 슬금슬금 뒷걸음치다가 바지춤에 손을 가져갑니다.

그 순간 경관이 총을 발사합니다.

검찰은 이 화면을 분석한 끝에 경관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이 잦아지면서 보디 카메라를 도입하는 경찰서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논란이 잦은 LA 경찰도 현재 시험 운용 중입니다.

LA 경찰은 시험 기간이 끝나는 대로 순찰 경관부터 단계적으로 보디 카메라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병일 기자 cokkir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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