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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아파트 계단·지하주차장서도 "담배 피우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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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류지영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버스 뿐 아니라 택시도 '금연구역']

머니투데이

서울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 입구에 붙어 있는 '흡연 자제' 안내문/사진=머니투데이DB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버스 뿐 아니라 택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현행 법상 '16인승 이상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변경하도록 했다.

현재는 대중교통 수단 중 버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택시는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운전사가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을 경우 국토교통부의 시행규칙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시나 렌트카, 화물트럭 등도 금연구역에 해당돼 운전자 뿐 아니라 승객들의 흡연도 금지된다.

이 밖에 100석 이상의 실외공연장 및 모든 실내공연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사무실이나 건물 등도 현행 면적 1000㎡ 이상에서 500㎡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에서 나는 담배냄새는 주민들의 주요 민원 대상으로 손꼽혀 왔다. 관리실에서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주민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수준으로, 현행 법상 강제력은 없다.

류지영 의원은 "지난해 기준 흡연율이 42.1%로 OECD 36개국 중 2위"라며 "여성과 청소년 흡연율도 높은 수준이라 적정한 가격 및 비가격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류 의원은 "비가격정책인 '공공장소 실내금연'을 강화해야 하나 WTO(세계보건기구) 금연구역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을 정도로 아직 미비하다"며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금연구역 정책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도 층간흡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택시 금연을 실시하고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본 도쿄와 미국 일부 주는 택시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 벨몬트 시 정부는 2007년 시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거지역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미국 유타주에서는 한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담배연기가 넘어가는 것을 법적 '공해'로 인정한다.

배소진 기자 sojinb@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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