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당신이 근로소득자라면…지갑에 꼭 체크카드를…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

헤럴드경제

작년 세법개정안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연말정산 특별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이었다. 올해부터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경우 작년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어떨까? 소득 정도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영향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직장인들이 환영할만한 개정사항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안일 것이다.

연말정산시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직장인이 보험료, 의료비 등과 같은 특정 항목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적용된다. 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법에서 정하는 공제배제액(사업관련 비용, 자동차 구입비용 등)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어디에 사용하든 적용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꿩먹고 알먹는’ 공제 항목이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등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는 것이 현행 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소득공제 항목의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체크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해 40% 공제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침체된 소비심리를 개선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다.

그렇다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것처럼 40%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될까? 먼저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이 20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 금액에 대해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2013년 대비 2014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액 증가자에 한정해 적용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만약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더라도 세법개정안에 따른 4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또 이미 신용카드 사용금액만으로도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넘어선다면 추가적인 절세 혜택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40% 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30% 공제율은 적용받는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15%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30% 공제율을 적용받더라도 공제율이 2배다. 따라서 체크카드는 여전히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효과적인 절세 수단임은 분명하다.

올해 약 3개월 가량 남았다. 번거롭더라도 9월까지의 카드사용액을 점검해보기를 권장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아직 채우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로 300만원 한도 외에 전통시장 사용분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김경남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