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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행정낭비·불신 초래하는 부산 자치구 '갑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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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지역 기초자치구·군의 부당하거나 어설픈 행정처리, 또는 '갑질 행정' 때문에 국민 불편은 물론 행정력 낭비와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안전행정부 위탁 감사계획에 따라 16개 자치구·군을 대상으로 '국민불편 인·허가 특별감사'를 벌여 모두 24건의 부당하거나 잘못된 업무 처리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동구 건축과는 시세 기본조례에 '납세고지서와 독촉장 송달은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건축주 A씨에게 무단증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납부고지서, 재산압류예고서, 독촉고지서 등을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이행강제금 독촉만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 때문에 건축주가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구청이 패소해 무단증축 이행강제금 체납금 감액, 재산압류 말소 등기 해제 등에 따른 세외수입금 감소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장군은 2012년 11월 건축허가변경을 통해 추가 편입한 모 사업지구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을 건축변경 허가일이 아닌 애초 허가일로 설정하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졌다.

기장군은 이처럼 4차례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져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사상구에서는 10일 이내 처리해야 할 민원서류인 공유재산매수 신청서를 담당직원이 보관하다가 30일 이상 지나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서구에서는 지난해 5월 모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과 해당 민원인이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해 같은 해 7월 다시 승인을 신청했고 법령위반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돌려보냈다가 행정소송을 당했다.

특히 1심에서 패소하고도 사업승인을 계속 미뤘고, 결과적으로 민원인으로 하여금 2심을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끼쳤다.

기장군은 2011년 4월 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검증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대기, 소음, 분진 등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기장군 담당부서장은 '군수가 민원 해결 없이는 허가할 수 없다고 지시를 했다'며 사업 계획서를 돌려보냈다.

사업자가 소송을 내 기장군이 패소했고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시간·경제적 피해를 줬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적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s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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