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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경찰, ‘세월호 집회’ 주최자 카카오톡 내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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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 노동당 부대표 대화 내용 수집

“수사 무관한 지인 정보도 넘어가”

종로서 “집회 지휘한 내용만 발췌”


검찰의 ‘온라인 사찰’ 강화 논란으로 ‘사이버 망명’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경찰이 세월호 추모집회 주최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차별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 등 세월호 사고 관련 집회를 주최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월16일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압수수색했다는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씨가 공개한 통지문을 보면, 경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정씨가 주변인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상대방 전화번호, 아이디, 사진파일 등을 확보했다고 돼 있다.

정씨는 6월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근처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돼 구속기소됐다가 다음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씨는 “직접적인 수사 대상과 관련 없는 대화와 상대방 정보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수사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나 사적인 대화 내용까지 압수했다”고 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문제는 이렇게 수집된 대화 내용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사실상 정보 수집 목적의 사찰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종로경찰서는 “카카오톡 서버의 대화 저장 기간이 짧아 실제 압수수색 대상은 집회가 열린 6월10일 하루치에 불과했고, 정씨가 단체대화방에서 집회를 지휘한 대화만을 발췌해 수사했다. 영장을 받은 정상적인 압수수색이었고, 정씨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대화는 수사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송호균 기자 ukno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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