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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통법, '호갱방지법'→'전국민호갱법'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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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위약금4 등 '족쇄' 강화…분리공시 무산 '반쪽짜리' 우려도]

머니투데이

서울 용산의 한 휴대폰 매장. 단말기 보조금을 공시하는 단말기유통법이 1일부터 시행하면서 이에 따른 휴대폰 구매문화도 바뀔 전망이다. /사진= 뉴스1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유통법)이 1일부터 본격시행된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취지가 제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국회 관계자와 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원들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이 규제개혁위원회의 '분리공시' 제외 및 '위약금4', 미진한 단말기 할인액 등으로 인해 통신요금 인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분리공시, 끝내 좌절…통신사·제조사 투명 보조금 규명 어려워

이번 법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각각 보조금을 별도로 공개하는 '분리공시' 적용 여부가 관건이었다.

우상호 새정치연합 미방위 간사는 "국회에서 단통법을 통과하면서 분리공시를 정부고시로 추가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분리공시를 넣으려는 방통위와 미래부의 입장을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법안에 그쳤다"고 말했다.

현행 보조금 제도는 휴대폰 구매자가 자신의 단말기 가격과 이용요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게 돼있다. 이 때문에 합리적인 단말기 구매 및 요금제 선택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야당 측 미방위 의원들은 분리공시를 법안으로 명시한 단통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계획이다.

◇약정기간 중 중도해지 시 위약금도 두배로?

단통법 시행이후 새롭게 적용되는 '위약금4' 역시 이용자들의 부담을 배가시키는 족쇄가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단말기 구매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기존 약정할인금 반환을 하는 것에 더해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해야 한다. 휴대폰 분실 등으로 새 휴대폰 구입 및 통신사 이동시 기존에 비해 2배에 가까운 반환금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보조금 상한액 30만원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2009년 보조금 상한액을 27만원으로 정한 것에 비해 인상폭이 적다. 특히 경우에 따라 음성적인 보조금 40만원 안팎이 지원됐던 사례를 감안하면 일부 정보에 빠른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휴대폰 구매 가격이 크게 증가했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면 단말기 제조사는 물론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소비자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아이폰 등 고가 단말기를 2년 약정만 해도 무료 혹은 저가에 이용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보조금 상한액 30만원에 15%를 더한다 해도 5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며 "통신서비스가 잘 갖춰진 국가 중 보조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통신사vs소비자 누구를 위한 법일까

안정상 새정치연합 수석전문위원 역시 "단통법이 통신비 부담을 절감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 않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포함한 본질적으로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번 단통법이 시행되면 단말기 구매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년층 등 일부 구매자에 대한 유통업자들의 '바가지' 장사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고가 요금제에만 집중된 보조금이 저가요금제에도 적용되고, 단말기 구매 없이 통신 서비스만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보조금 지원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더 높은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단통법 통과 이후 지난 4개월여 동안 통신3사의 주가 상승세만 봐도 단통법이 통신사와 소비자 가운데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알 수 있다"며 "법안 시행 이후 단통법이 통신요금 절감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경쟁이 사라지면 통신사들이 결국 서비스 및 요금 부분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통신요금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일부 '보조금 대란'으로 헐값에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단통법 이후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느껴지겠지만 그간 보조금 혜택을 보지 못한 고객들도 모두 혜택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 지급 보조금 역시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하늘 기자 iskra@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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