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나면서 ㄱ씨의 생활은 어려워졌다. 기초생계비 지원이 끝났다. 분할 지급되는 정착자금으론 생활이 힘들었다. 더 이상 가족에게 돈을 보내줄 수도 없었다.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다. 하지만 남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는 괜찮은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ㄱ씨는 어느 날 주변 친구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인터넷에 들어가니 ‘오피○○’로 시작되는 업체들이 파격적인 급료를 제시했다. 한 업체에 전화를 걸자 “한 번에 8만원씩 하루 5번에 40만원, 일주일이면 2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했다.
성매매는 불법이었지만 ㄱ씨는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제안에 응했다. 업주는 ㄱ씨를 학교 주변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로 보냈다. 남성도 와 있었다. 하지만 잠시 뒤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다. 남한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던 ㄱ씨가 ‘범법자’ 굴레를 쓰는 순간이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관내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ㄱ씨와 성매수남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업주는 현장에서 사라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받으러 온 ㄱ씨가 ‘가족에게 돈을 부치려다 그랬다’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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