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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김천서 관절주사 맞고 염증발생한 환자 1명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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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의 한 병원에서 관절 부위에 주사를 맞은 뒤 염증이 발생한 환자 가운데 한 명이 숨졌다.

김천시보건소는 이 달 초 김천의 모 의원에서 관절염 치료를 위해 주사를 맞은 뒤 염증이 발생해 대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ㄱ씨(77·여)가 지난 27일 오후 8시20분쯤 숨졌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일 주사를 맞은 이후 주사맞은 부위가 붓고 열이 나는 화농성 염증이 발생, 김천의료원을 거쳐 지난 10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김천시보건소는 “ㄱ씨가 대구의 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후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면역력이 약화돼 세균이 전신으로 확산되면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김천의 모 의원에서 관절염 치료를 위해 통증을 줄여주는 리도카인(국소마취제)과 생리식염수를 혼합한 주사를 맞은 환자 수십명에게서 염증이 발생했다.

김천의료원이 진찰한 결과 이들은 관절 안에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침투해 발생하는 화농성 염증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까지 24명으로 파악됐던 염증 발생 환자는 현재 30명으로 늘었다. 이들 대부분은 김천의료원과 대구 등지의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2명은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고 김천시보건소는 밝혔다.

해당 의원측은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일부 오염 요인이 있었던 것 같다”며 “피해보상 등 수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관절염 주사를 놓은 의원측의 의료 과실 여부와 함께 ㄱ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의원측이 환자·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최슬기 기자 sk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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