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박형주 가천대 초고층방재융합연구소장 진행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제18회 공판에서 탈출 시뮬레이션 전문가인 박형주 가천대학교 초고층방재융합연구소장을 상대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박 소장은 세월호 사고 초기부터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도와 '세월호 침몰시 가상대피시나리오 기반의 승선원 대피경로 및 탈출 소요시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검사는 이날 박 소장의 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된 세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세월호 사고 당시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각 시나리오는 ▲사고 직후인 4월 16일 오전 8시50분 세월호가 좌현으로 30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모든 피난경로를 가용해 좌현 3층 갑판으로 탈출하는 시나리오 ▲인근 두라에이스호 선장 권고에 따라 오전 9시24분09초경 좌현으로 52.2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3층 갑판으로 탈출하는 시나리오 ▲1등 항해사가 조타실에서 나와 해경 123정으로 올라타려고 한 오전 9시45분37초경 59.1도 좌현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4, 5층 갑판으로 탈출하는 시나리오 등이다.
첫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세월호 승선원 476명 전원은 사고 직후 선장과 선원들의 퇴선 명령만 있었다면 단 5분5초만에 탈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 세번째 시나리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각각 9분28초, 6분17초면 모든 승선원이 안전하게 배를 빠져나와 구조될 수 있었다.
박 소장은 "선장과 선원들이 퇴선 명령만 제대로 내렸다면 모든 시나리오에서 승객과 선원들 전원의 해상탈출이 가능했는가"라는 검사의 물음에 "네"라고 했다.
박 소장은 만약 선장과 선원들이 이른 시점에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자신들이 탈출했던 무렵에 퇴선 명령을 했다면 모두 탈출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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