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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박근혜 7시간’ 번역 보도 기자 자택까지 압수수색···외신들 앞다퉈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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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기사를 번역한 뉴스프로 번역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자 외신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번역전문매체인 뉴스프로는 21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검찰의 번역 기자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계 시위소식을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레볼루션 뉴스가 취재 및 보도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으며, 뉴욕타임스도 본지에 ‘진행상황을 꼭 알려달라’고 전해오는 등 외신들의 취재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19일 오후 뉴스프로의 번역가 정모씨 경북 구미 자택으로 찾아와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전씨의 노트북을 압수했으며, 전씨에 대해선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참고인 조사와 참고인 진술조사를 받아갔다.

뉴스프로는 이와 관련, ‘박근혜, 뉴스프로에 칼 빼들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뉴스프로는 주로 외신을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하는 번역전문매체인데도 불구하고 기사 생산자가 아닌 뉴스프로의 번역자를 범죄시 하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토 지국장에 이어 뉴스프로 기자에까지 수사를 확대하면서도 이 소문의 근원지인 조선일보에 대한 어떠한 법적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또한 산케이신문의 기사를 맨 먼저 국내에 소개한 조갑제씨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도 정부가 이중적 잣대로 이번 사건을 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일부 국내 언론 보도와 인터넷상의 정보를 종합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확인되지 않은 행적 7시간과 관련한 기사를 지난달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올렸다. 이후 보수단체들이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가토 지국장과 이 기사를 번역한 외신번역전문매체 뉴스프로를 함께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부터 가토 지국장에게

출국금지를 명령하고 조사중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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