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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신규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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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승객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도시철도 역사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설치가 의무화된다.

2006년부터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안전펜스가 아닌 스크린도어만 설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시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을 행정예고하고 11월까지 기준을 개정해 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광역철도 등을 제외한 도시철도 신설역이 대상으로, 고시 시행일 이후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승강장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크린도어는 안전펜스보다 수백배의 비용이 들지만 안전사고를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막대한 비용때문에 대구(16.9%), 광주(55.0%) 등 일부 도시철도는 스크린도어 설치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신설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역당 약 13억원이다. 기존역 스크린도어 설치비는 이보다 훨씬 많은 25억(지상역)∼45억원(지하역) 수준이다.

국토부는 내년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예산으로 67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도맡아 왔으며 정부 예산은 이번에 처음으로 투입된다.

현재 전국 590개 도시철도 역 가운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역은 90곳이다. 국토부는 2016년까지 도시철도 구간의 스크린도어 설치를 끝낼 예정이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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