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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세월호 유가족에 적용된 '폭처법'…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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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은 1년 이상 유기징역, 야간은 영향 없어

뉴스1

대리운전 기사와 말리던 시민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등 유가족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대리기사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세월호 유가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가족 전원이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기소 이후 이들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경찰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지난 17일 오전 0시43분쯤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상에서 대리기사 이모(53)씨와 싸움을 말리던 행인 김모(36)씨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유가족은 아직 구체적인 혐의를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김병권 전 위원장 등 다수가 이씨와 김씨 등을 집단으로 때린 점 등을 들어 폭처법을 적용했다.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같은 집단폭행의 경우라도 형법이 아닌 폭처법이 적용된 것이다.

이 때문에 형법상 일부 법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돼 집단폭행 등 특수폭행을 저지르면 대부분 폭처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집단폭행의 경우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폭처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간폭력'에 따른 가중처벌은 없겠다. 과거 폭처법은 야간에 폭행을 저질렀을 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야간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지난 2006년 폐지됐다. 전기보급에 따라 낮과 밤이 크게 구분되지 않는 등 비현실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다수가 아닌 한 사람이 전치 4주 미만의 상해를 입힌 단순폭행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서로가 합의하는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자신들도 이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팔을 다치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 등에 따라 이번 사건이 '쌍방폭행'으로 결론난다고 해도 집단폭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입건된 유가족들이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유가족들이 폭처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변호사는 "상대방이 폭행을 먼저 유발했거나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며 "또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폭행 시비에 연루된 김씨 등 행인 2명에 대해서는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노모(36)씨는 대리기사가 일방적으로 맞는 것을 막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몸싸움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쌍방폭행 사건이더라도 한 쪽이 정당방위를 했거나 정당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도록 한 내용의 '폭행사건 수사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 선의의 시민이 형사입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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