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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예산정국' 시작되지만‥국회 논의 첩첩산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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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 23일 국회 넘어와‥'예산정국' 본격화

여야간 입장차 크고 물리적 논의시간도 부족 우려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정부의 예산안이 오는 23일 국회로 넘어온다.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 규모의 확대예산을 두고 여야간 ‘예산정국’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국이 꽉 막혀 물리적인 심사시간도 빠듯한데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도 커, 그야말로 첩첩산중일 가능성이 크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자마자 맹비난했다. 올해 세수결손이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될 만큼 재정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확대재정을 편성했고, 더욱이 부족한 재정을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등 ‘서민증세’로 메우려 한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평가 간담회에서 “(국민들은)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등 서민증세로 분노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서민증세를 위해 단독국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부자감세의 철회없는 서민증세는 반대”라고 말했다.

담뱃세 인상을 위해 필요한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금 관련법안들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정부·여당(담뱃세 등)과 야당(법인세 등)간 치열한 ‘세금전쟁’을 거쳐야만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는 셈이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상을, 야당은 담뱃세 인상을 각각 강하게 반대하는 까닭에 법안논의는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은 여당의 동의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초이노믹스’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김 대표는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예산안 보고를 듣고, 재정악화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최경환 경제팀의 핵심정책인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안에도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여권에서는 두 인사의 ‘정치적’ 대립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대표의 발언이 추후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여야간 정쟁에 막혀 예산안이 논의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하는데, 이번달도 이미 3분의2 가까이 허비됐기 때문이다.

예산안 심사는 물리적으로 한 달 정도는 걸린다. 지난해에는 12월4일 예산안이 예결특위에 상정돼 해를 넘겨서야 처리됐다. 여야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10월 1~20일 국정감사 △10월22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10월 23~28일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에 따라주고, 11월에는 온전히 예산안에만 집중해야 겨우 처리될 수 있는 스케줄인 셈이다.

국회법 85조 3항에는 ‘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예산안 자동부의 예외조항이 있긴 하다. 하지만 정 의장이 의사일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그간 예산안 늑장처리가 체질화된 만큼 이런 예외조항에 근거해 예년처럼 연말에 가서야 처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돼 경제 전반의 분위기 쇄신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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