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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MS 노키아 인수’ 승인하자니 ‘특허 괴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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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승인 놓고 추가 심의

국내 업체에 특허료 인상 등 시장 경쟁 저해 가능성 판단

중국처럼 조건부 승인 예상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추가 심의에 들어갔다. 스마트폰 관련 상당수 특허를 보유한 두 업체가 합병 이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특허료 인상 등을 요구하는 등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MS의 노키아 인수와 관련한 MS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MS는 ‘공정위가 합병을 승인해 준다면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안을 내놓겠다’며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당초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MS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려 했지만 결국 결정이 미뤄졌다.

1년 전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를 인수한 MS는 한국·미국·EU·중국 등 각국 공정위의 승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각국의 공정위는 글로벌 인수·합병이 자국에 영향을 미칠 경우 기업결합을 사전·사후 신고토록 한다. 이미 미국과 EU는 승인을 내렸고 자국의 제조업체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 중국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쟁점은 MS와 노키아가 보유한 스마트폰 관련 특허권이다. 업계에 따르면 MS는 안드로이드폰 관련 특허 사용료로 연간 20억달러(2조1000억원)를 벌고 있고 노키아는 미국과 유럽에서만 각각 2만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노키아는 전 세계 4세대 이동통신 특허의 19%를 보유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합병으로 스마트폰 특허에 시장지배력을 갖게 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공정위가 주최한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도 “제조업체에 특허 사용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특허 사용을 가로막는 등 권리를 남용하는 일부 특허 괴물이 문제”라며 ‘MS의 노키아 인수’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동의의결 결정은 유보됐지만 공정위가 인수 자체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인수·합병의 경우, 각국의 경쟁당국들은 되도록이면 다른 나라와 상충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미 글로벌 인수·합병이 진행된 상황에서 한국 경쟁당국만 반대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MS의 자체 노력을 전제로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부 인수를 승인하거나, 더 많은 조건을 제시해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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