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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원희룡 '화들짝'…"승진 청탁비 3천만원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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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방직 간부 공무원 부인, 지사에게 항의 문자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 소방직 간부 공무원(소방령)이 승진 인사에서 탈락하자 그의 부인이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승진에서 탈락했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원 지사는 이에 따라 문자를 보낸 당사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연을 들은 뒤 곧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원 지사는 지난달 10일 A씨로부터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

A씨가 보낸 문자는 "(원 지사의) 부인에게 3천만원을 전달했는데 왜 남편이 승진에서 탈락했는가. 그럼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억울하다. 지사님이 어떻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문자를 받아 본 원 지사는 곧바로 부인 강윤형(50)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했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원 지사는 직접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들었다.

A씨는 원 지사와의 통화에서 "브로커가 3천만원을 주면 원 지사 부인을 통해 남편을 승진시켜주겠다"고 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3천만원을 마련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이뤄진 소방직 인사에서 A씨의 남편은 소방정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A씨는 "(인사청탁이 잘못된 일인지 알고 있지만 남편이 승진에서 탈락하자) 돈도 찾아야 했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문자를 보냈다"고도 했다.

A씨와 원 지사 부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인사청탁 과정에서 이른바 '배달사고'가 난 셈이다.

원 지사는 A씨와의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해 다음날인 11일 총무과장을 통해 검찰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인사 청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즉각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21일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해당 공무원과 부인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인사청탁 브로커 손모(59·여)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휴대전화와 각종 서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통해 통화내역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분석하고 계좌를 추적,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 지난 13일 손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손씨가 받은 돈이 8천만원이었다"며 "A씨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는지, 받은 돈을 고위직 인사에게 전달했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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