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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도서관·터미널에 어린이집·푸드코트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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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4개 기반시설에 허용..기반 시설 50% 이내로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도서의 대출과 열람만 가능했던 공공도서관이 서점·역사전시관·카페·어린이집 등을 갖춘 복합 다기능 도서관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공공도서관, 터미널 등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우선 매점, 구내식당으로 제한했던 기반시설 편익시설을 다양한 수요패턴을 반영해 크게 늘렸다. 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연구소 등 14종 기반시설에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과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시설가 가능해진다.

면적이 500㎡이 넘는 영화관이나 전시장, 일반음식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터미널, 유원지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로 한정해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만 편익시설의 난립을 막고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대·편익시설 총 면적이 기반시설 총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편익시설은 주시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공공도서관에 서점, 공연장, 푸드코트 등 다양한 수요패턴을 반영한 신축 또는 리뉴얼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본 사가현 다케오시의 시립 도서관은 지난 2013년 서점·전시관 등을 설치해 복합하는 방식으로 저조한 이용률을 극복한 사례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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