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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감정평가 '기본조사' 재검토…공시지가 조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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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업무 정상화…"섣부른 제도 도입으로 정부 정책 신뢰도에 오점"]

머니투데이

감정평가사들의 땅값(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 '보이콧'이란 사상초유 사태의 빌미가 된 공시지가 '기본조사' 방식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차질이 우려됐던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평가 업무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감정평가업계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전면 거부하기로 한 이후 양측은 꾸준히 접촉하며 해법을 모색한 결과 상호 의견조율을 마치고 평가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감정평가업계의 반발은 국토부가 공시지가 산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조사 방법을 '기본조사'와 '정밀조사'로 이원화하면서 불거졌다. 지가변동률이 1% 이하이고 특별한 지가변동 요인이 없는 읍·면·동 지역은 기본조사만 벌이고 나머지 가격 변동이 큰 지역만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서 정밀조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기본조사는 일종의 약식 평가로, 한국감정원이 상시관리체계를 통해 수집·확보한 지가 변동 내역을 감정평가사에게 제공하면 평가사는 이를 토대로 지가를 조사·평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본조사가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이고 내용상 현장조사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결국 평가사들의 보수는 낮추면서 책임은 그대로 전가하면서 업계의 반발을 샀다.

게다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조사방식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작 절감된 예산은 한국감정원에 몰아주려 한다는 지적도 일어 왔다. 감정원이 기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지 상시관리체계'를 도입해 예산을 주려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로 당장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는 10월부터 시작되고 그전에 이를 담당할 감정평가사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는데 충분히 시간이 마련돼서다.

다만 국토부는 기본조사 폐지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업계가 지적한 문제점을 고려해 올해 기본조사를 진행해보고 효과를 분석한 뒤 내년 이후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지 당장 폐지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섣부른 제도 도입으로 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정부 정책 신뢰도에도 오점이 남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밀조사·기본조사로 이원화하기로 했던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방법이 평가업계의 반발로 분란만 일으키고 종전 방식대로 돌아갔다"며 "괜히 긁어 부스럼만 만든 꼴"이라고 꼬집었다.

송학주기자 hak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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